kbs tv 수신료 거부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방법, 콜센터 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tv 수신료 관련하여 거부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방법, 그리고 콜센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한국 전력이 KBS에게 수신료 징수 관련하여 위, 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징수를 했는데 이제부턴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신료 거부 어떻게?
kbs tv수신료 거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몇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합니다. kbs 수신료 거부 하려면 집에 TV가 없어야하는데요. TV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니터를 제거를 해야한다고해요. 그리고 tv가 되는 컴퓨터 모니터 또한 갖고 있으면 kbs 수신료 거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했던 것을 분리징수 하는 것익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번달부터 분리하여 징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kbs에서 별도로 수신료에 대해 우편물을 발송할 것입니다.
수신료 거부 방법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면 되는데요. kbs 수신료 콜센터 번호는 1588-1801 입니다. 근데 현재 kbs tv 수신료 거부 방법 중에서 콜센터로 하는것이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한전에서 같이 해당 업무를 보았으나 이제는 kbs에서 단독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콜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페이지 접속
그럴 때에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에 수신료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에 수신료 1:1 문의란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해당 문의란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관련해서 거부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방법, 그리고 콜센터 번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한달에 수신료가 2,500원씩 부과되는데, 집에 tv 수신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을 아끼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